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 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라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안내

○ 지원대상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 회복('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②'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 신청 가능(2월 중"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 원('21.4분기 250만 원 + '22.1분기 250만 원)

 

○ 지원방식

①지급 실행 → ②원금 차감 → ③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 실행 

~ (지급 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55만 개사 해당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이의 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 차감

(원금 차감)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 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 상환

(잔액 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 원금 차감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lt;(예시) 원금 차감 방법&gt;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절차·시기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신청기간) ' 22. 1. 19(수)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예정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 지금. 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 가능

 

~(신청 분산)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② 약정 ~

~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전자 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09:00 ~ 18:00)하여 대면 약정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 시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지급)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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