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이게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런 정책들 덕분에 그래도 한 숨 돌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2년 1월 17일)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22.1.17)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는 자
  2.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3.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유의 사항]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확인 사항]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공고일 이후 신청자, 공고일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자(공고일 현재 심의 중인 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등 포함) 제외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11호'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지원 내용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4.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 내)

5.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일자 14일 내)

6.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8.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12월)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6,7,8 서류 포함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2. 2월 말 이후

*신청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1> 유의사항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2>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 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1월 24일(월) 09:00 ~ 2월 7일(월) 24:00,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붙임 2 확인)

*이메일 제목 형식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성명, 핸드폰 번호)

*접수서류 누락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제목 형식에 맞춰 제출 요망

 

▒현장 신청

1월 24일(월) 10:00 ~2월 7일(월) 18:00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신청기간 중 토, 일, 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현장 신청 불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신청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자치구별로 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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