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포항시 관내로 전입하신 분들께 포항시에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소이전 지원금 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얼른 신청하세요!
포항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1.1.부터 2021.12.31. 까지
포항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
※ 단, '투자유치기업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등 주소이전에 따른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과 군인 중 병사는 제외
접수기간 : 2021. 2. 24.(수) ~ 사업종료 시(단,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포항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서를 받아줍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 꼭 전화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료 일정 : 2021.1.1.부터 2021.12.31. 까지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후 사업 추진 종료
제출서류 :
- 본인 신청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급금액 : 1인당 30만 원(1회 지급)
지급방법 : 지역화폐 (카드 & 지역화폐 상품권)
지급시기 : 전입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소요(전입 1개월 후 주소 확인 → 지원 결정, 카드 배부 등 업무처리)
※단, 지원금을 지급받고 1년 이내 관외 전출 시 전액 환수 조치
문의 : 정책기획관실(☎270-263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 4분기 전입 실적 지원금 접수 및 지급
지원대상 :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개인 제외)
-기관, 기업 : 소속 임직원, 학생 등의 전입 실적
- 단체 : 관내 미전입자 발굴 및 전입 유도 실적
※ 동일 전입 실적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기업체, 기관, 단체 순으로 인정(중복지급 불가)
※ 전입자 요건은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의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간 : 2022.1.10.(월) ~ 2022. 1. 21.(금)
제출서류 :
- 기관, 기업
- 신청서(전입자 본인서명 필수 : 개인정보 동의)
- 전입자 소속 확인서류(예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 전입 관련 자체 홍보실적(자유 서식)
- 기관, 기업 명의 통장사본
- 단체
- 신청서(전입자 본인서명 필수 : 개인정보 동의)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1인 1장)
- 단체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액 : 1인당 5만 원(1회 지급)
지급방법 : 해당 기관 등의 계좌로 입금
※실적 지원금은 가급적 소속 임직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예: 이사비용 지원, 복지 포인트 제공 등)하고,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지급시기 : 2022년 2월 중(예정)
문의 : 정책기획관실(☎270-2632~4)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투자유치기업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 우리 시 관내로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기업
내용 : 지원대상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소속근로자 세대 가족 1명당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100만 원
문의 : 투자기업지원과(☎270-2827)
아직 전입신고를 망설이고 있나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
- 만 30세 미만 미혼자가 단독 세대 구성시 주민세 미부과(부모·조부모 납부 시)
-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제(19세 이상 대학원 이하 재학생, 재수생, 직업훈련생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세대 구성 시 추가 보험료 없이 혜택)
※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 정부 24(www.gov.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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