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 종사자(운전기사)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통 분야 민생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1인당 50만 원, 총 3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며,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 총 6,130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님들께서는 자신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안내
지원내용
운수종사자(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 일시 지급
신청기간
2022. 1. 17(월) ~ 1. 21(금)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공고일(2022.1.17)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1. 매출 감소 요건
-(마을버스) 2019년 대비 2021년 운송수입금(카드 운임)이 감소한 경우
-(전세·공항버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 소득감소 증빙자료, 마을버스 회사 매출 감소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2.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3조의 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21.11.17일 이전(11.17일 포함) 입사하여
공고일('22.1.17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서울시에 등록한 타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 후 이직*여부,
휴직·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동종 업계 이직(예시: 마을버스→마을버스) 및 계속 근무일 경우에만 해당
※ 동종 업계 이직 후 노선 등을 익히기 위한 수습기간은 15일 이내 계속 근무로 인정
(수습 확인서 제출 : 수습자 성명, 주민번호, 수습기간, 회사명, 대표자명, 직인 날인)
A업체 | B업체 | → → |
지급대상 여부 |
'21. 10. 6일 퇴사 | '21. 10. 7일 입사 | 근속요건 충족(계속 근무) | |
'21. 10. 6일 퇴사 | '21. 10. 8일 입사 | 근속요건 미충족(1일간 공백) |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기사)에 대해 사업자별 *접수처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일괄신청
*사업자별 접수처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 교통행정과
· 전세버스 : 전세버스조합(02-422-0019,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 협의회(02-2664-0709, 1481405@hanmail.net)
방문신청
사업주가 접수처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서울시·자치구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처별 이메일로 발송
※운수종사자(기사)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함에 유의
(단, 부득이한 경우 접수처와 협의하여 개인 접수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1, ※전세버스 신청서 서식 7),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서식 4), 위임장(필요시, 서식 3), 부가세 신고자료(공항, 전세버스만 해당), 수습 확인서(필요시)
신청기간 : '22. 1. 17(월) ~ 1. 21(금)
지급시기
'22. 1. 28(금) 예정 ※ 자격요건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 변경 가능
중복수급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타지 방자 치단 체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단,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한시 고용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의☎
버스정책과(마을버스) 02-2133-2272, (전세버스) 2279, (공항버스)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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