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자치구별 1개소가 설치, 운영되며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고 접수처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소상공인 ..
2022. 3. 2. 00:5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