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자치구별 1개소가 설치, 운영되며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고 접수처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 지원>
•사업자등록 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장 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원칙
온라인 신청(http://서울지킴자금.kr),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Chrome)이나 엣지(Mircrosoft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6(일) 24:00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가능 |
✔소상공인 지킴자금 진행 절차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신청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진행 절차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본인확인 신청서 등 제출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 지킴 자금. kr)으로만 신청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진행 절차
이의신청 | 재심사 | 재결정 |
이의신청 사유 기입 증빙자료 제출 |
이의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 수용 여부 통부 |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의사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다산 콜센터(☎02-120)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모바일 이용 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 지킴 자금. kr'을 입력하시거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검색 후 '서울 지킴 자금. kr' 사이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이용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 창에
'서울 지킴 자금. kr'을 입력합니다.
•제출서류는?
-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입니다.
* 신청내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의 임차 계약기간이 사업 공고일(2022.2.4) 이전에 만료되고 구두로 동 계약이 연장된 경우,
2022.2.5. 이후 발생한 매출 증빙자료*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출 증빙자료
: 2022.2.5. 이후의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 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내역 중 1종류의 1건
•증빙자료 등록방법은?
-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각 1개씩 등록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파일로 합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여러 장의 사진을 1개의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은 http://서울 지킴 자금. kr
질문(7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현황 조회방법은?
- http://서울 지킴 자금. kr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진행 현황 조회(수정)'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 "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 현황은 신청내역 확인 중이고, 심사 상태는 수정 보완입니다."인 경우, 신청자께 발송된 수정 보완 안내 문자를 참고하여 신청내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를 제출 완료하신 경우 재심사 대기 중이므로 서류심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결과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 현황은 매출 확인 중이고, 심사 상태는 증빙서류 검토 완료입니다."인 경우,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연매출 등 다른 지원요건을 확인 중이므로 최종 심사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지급 결정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