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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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 방식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열악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학생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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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안내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내용

노트북, 인터넷통신비, 강남 인터넷 강의 수강권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재학생

-초등학생 :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제외

교육(지원) 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등에서

스마트기기를 기 지원받은 자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PC)

 

학습용 스마트 기기 신 청 자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

 

학습용 스마트 기기 신청기간

2022. 2. 7.(월) ~ 2.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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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3종(읍·면·동 비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스마트기기 지원 동의서

- (부모 주소 분리 가구)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기준'으로 발급

- (통신비 신청의 경우) 인터넷 통신 가입사실 증명원, 통장사본

 

학습용 스마트 기기 신청방법

-온라인 : 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방    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복지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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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아동친화팀

(031-590-8402, 8471, 2367, 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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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Q&A (더보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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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2022. 2. 7. 0시 이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재학생의 경우 18세 이상을 포함)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초등학생 : 초등학교 재학 중인 1~6학년 아동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Q2.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명시,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2022. 2. 7.(월) ~ 2. 18 (금)

·기준 중위소득. 기준 초과자는 신청 불가

 

Q3.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 내용은?

스마트기기, 인터넷 통신비, 인터넷 수강권입니다.

   ·스마트 기기 동일인에 대해 1회 지원, 개인별 지원입니다.

   ·인터넷 통신비 가구별 지원입니다.

 

Q4. 스마트 기기를 과거에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나요?

스마트 기기를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노트북 내용연수 6년을 준하여

6년 전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지원받았던 아동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받았던 스마트 기기는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컴뷰터, 태블릿 pc를 말합니다.

    · 2022년은 노트북만을 지원합니다.

 

Q5. 인터넷 통신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인터넷 가입 확인하여 분기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월 19,250원(유해서비스 차단 포함)으로 분기별 계좌 입금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제외합니다.

    ·인터넷 가입 확인 후 지원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Q6. 수강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나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 발급 대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 수강권은 코드로 발급되며, 코드는 문자로 발송, 유효기간 내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 이하 자격 유지 시 추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여성아동과 신청자 명단 ->미래인재과->강남구청->미래인재과->학생)

 

    ·사이트 https://edu.ingang.go, kr/ 고등부, 중등부가 있습니다.

 

Q7.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가구 내 평균 소득 합산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 등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Q8. 신청방법 및 신청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

    ·시설입소아동은 시설장 신청 가능함.

 

Q9.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동의서

    ·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필요함.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위한 인터넷 통신 가입사실 증명원, 통신비 입금 가능한 계좌사본

    ·계좌사본은 필요시 사본 첨부하며, 계좌사본이 없을 경우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접수합니다.

 

Q10.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Q11.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남양주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신청 및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Q12. 아동과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며, 가구원수에 부모포함

 

Q13. 기준 중위 100% 이하의 가구원 범위는?

(가구원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아동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2촌 이내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단,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아동의 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분리된 경우는 제외, 부모와 주소 분리 또는 이혼의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 부 또는 모가 주소만 달리하여 아동의 조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아동의 조부모는 가구원수에 미포함.

 

Q14. 재학 중인 학교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으로 학교 소재지와는 무관합니다.

 

Q15. 중복지원 여부는 확인 방법은?

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희망케어센터 등 지원 여부 확인합니다.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Q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Q17. 노트북 규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초중고 정보통신담당 교사 및 교육청에서 지원한 노트북 가격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노트북 사양으로 결정합니다.

 

Q18. 노트북 구매 및 배부 방법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며 노트북 낙찰 업체를 통해 배부합니다.

 

Q19. 신청 당시와 배부 당시 주소와 자격이 다를 경우는?

·(주소) 신청 및 배부 시까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관내 주소지 이동은 지원 가능)

·(자격) 초등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 이후 자격 변동 시 지원됩니다.

  (결정 통보 전 자격 변동 시 지원 제외)

 

Q20. 신청 후, 전출 시 지원받은 스마트 기기와 통신비는?

신청 및 배부시까지 주소가 남양주시에 유지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배부받은 이후 전출자는

노트북은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통신비는 전출 전월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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