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오늘)부터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안내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간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장소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자가격리지원금 필요 서류
*신청서는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등본
- 격리 통지서(문자) → [보건소에 발급 &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자가격리지원금 기존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신분증 필요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5월 1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2년 5월 13일 이후 자가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자가격리 해제일이 5월 12일 이전이라면 기존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기존 신청절차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편합니다.
단, 확진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부 24 홈페이지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이용 동의하기 - 맞춤 안내 조회* - 조회 결과 확인
*맞춤 안내 조회를 누르면 해당되는 내역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체크하는 창이 뜹니다.
무주택세대, 대학생, 구직자 등 이와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보조금을 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안내
1. 확진자 격리 지원금 → 정부 직접 지원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정부에 신청
* 22. 3. 16. 개편 금액
생활지원비(7일 격리)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유급휴가비(일 상한액) 45,000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 어떤 형태든 선택해서 지원 가능하지만 두 가지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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