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안 하시면 기회가 없어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내용요약 및 지원대상 자가확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대상)
* 신청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만큼을 제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대상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까지(1년)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참고※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본인명의 1장, 아버지명의 1장, 어머니명의 1장 이렇게
총 3장을 주민번호가 다 나오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소관할 행정센터 방문 시, 부모님 신분증은 안 챙겨가셔도 됩니다. 단, 본인 주민증은 필참!)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 프 라 인 : 제출서류준비 및 신청서작성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준비할 서류도 많고 더 복잡해서 온라인 신청방법 추천합니다.
* 아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선정일 및 지급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일
매 월 25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신청접수처리일
3 ~ 7일 소요, 잘못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주소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가니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완료 후 대상자 확정 심사기간
45일 소요.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제출서류들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청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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