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부터 최신 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지급액 등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자격 (2022 개정)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일근로소득 포함)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외벌이, 맞벌이, 홑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 소득요건 ( 2022년 올해 신청부터 총소득 기준액이 각 가구당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전) 2,0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전) 3,0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전) 3,600만 원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내 장려금을 알아보시려면 "장려금 계산하기"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총액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일것.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단,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 2021년 9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올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3. 거주자 요건
대한민국 구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매년 3월, 9월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 : 11월 30일까지(* 90% 장려금만 받음)
*근로장려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위해서 꼭 확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함으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손 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확인 →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핸드폰으로 우편 안내문의 '큐알(QR) 코드'를 찍으면 손 택스(모바일앱)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PC 신청방법
👉홈택스(PC)→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전화 신청 방법 (상담전화:1566-3636)
👉우편 안내문의ARS(1544-9944)→ 1번(장려금)→ 주민번호 + "#"→ 인증번호+"#"→
1번(동의)→ 연락처/계좌번호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담전화 ☎ 1566-3636
전자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로
전화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기준금액이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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