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년 자동차세 할인받기
1년에 2번은 꼭 내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사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 2월 3일까지이며,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입니다. 자동차세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 기간 : 2022년 1월 16일 (일) ~ 2월 3일 (목) 공제율 : 연세액의 9.15%..
2022. 1. 14. 00:3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