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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지원금
나주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나주시 시민들을위해 1인당 10만원씩 나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주시에 거주하고계신 시민분들께서는 미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날짜에 맞게 신청하시길바랍니다.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2022. 1. 24. (월) 기준 ①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②나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1인당 10만원 ♣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 2. 14.(월) ~ 2. 28.(월) 09~18시(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2. 14. ~ 2. 18.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2. 21. ~ 2. 28 : 5부제 해제 (전 시민 신청 가능) 요일 월(2.1..
2022. 2.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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